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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일간 오가는 주요 문서, 공인 전자문서로 주고받는다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나 개인이 계약서 등을 한국의 공인 전자주소를 통해 주고받는 전자문서 유통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8~19일 일본 도쿄에서 양국의 IT담당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한일디지털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유수근 지경부 정보통신산업정책국장과 도미타 겐수케 일본 경제산업성 상무정보정책국 심의관이 참석했다.

한국은 공생 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과 전자문서 확산 방안을, 일본은 융합 신산업창출 실행계획과 전자상거래 정책현황 등을 각각 소개하며 상호 협력을 요청했다.

양국은 한ㆍ일간 오가는 주요 문서를 공인 전자주소로 주고받을 경우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고 전자문서 유통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공인 전자주소란 본인 확인, 송수신 확인, 보안성 등이 보장되는 새로운 전자주소를 말한다.

실제로 지경부가 전자문서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계약을 위한 대면방문이 평균 7회에서 5회로 줄었고, 가족관계 등록부 해외발급 기간도 14일에서 2일로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양국은 또 IT, 자동차, 조선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논의하는 포럼을 지원하고 각국의 포럼 결과를 상호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윤정식 기자@happysik> /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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