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최근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 증명서(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의혹이 밝혀져 징계 위기에 놓였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조작한 85개 건설사에 대해 이달 말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통보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2개, 도로공사는 16개, 한국전력는 1개 건설사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발하고 소명 자료 제출을 지시했다.
발주 기관별로 중복 적발된 건설사를 제외하면 약 100개 건설사가 제재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최대 1년간 정부가 법으로 정해놓은 공공공사입찰이 제한돼 건설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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