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 법률 자문
카드사 임의 한도 증액 땐
한도만큼 피해액 보상지도
금융당국이 ‘카드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카드사가 사전 통지 없이 카드론 한도를 증액시켜 피해액이 커진 고객에게는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8일 “금감원에 접수된 카드론 피싱 피해자들 주장은 ‘(카드사가) 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느냐’가 핵심인데 카드론 시행자가 유선이나 대면 등으로 본인 확인 의무가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외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체적으로도 구제 방안을 찾는데 골몰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방도는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카드론 피싱 피해 사례 중 카드 이용 약관이나 여신전문업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된 사안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문제는 카드사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례도 있는 만큼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향후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카드사가 임의로 카드론 한도를 증액하고 고객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 피해액이 커졌다면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에게 사전 통지 없이 카드론 한도를 증액했다면 약관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없겠지만 증액된 한도만큼 피해액을 카드사가 보상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론 피싱 피해자 모임에서 밝힌 피해자 규모는 472명, 105억6000만원으로,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100여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말 금감원의 지침에 따라 이날까지 카드론 대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카드사는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우리은행 카드사업부 등 3곳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카드론 피싱 피해 규모가 커지자 각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이달 중으로 ▷휴대폰 인증번호 발송 ▷본인 확인 전화통화(되걸기) ▷공인인증서 로그인 등을 추가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