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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자연 자살사건' 항소심…소속사 전 대표 집유
탤런트 고 장자연 자살사건에 얽혀있던 소송이 마무리됐다.

장자연 자살사건 항소심에서 소속사 전 대표 김모(42)씨와 전 매니저 유모(32)씨에게 각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공판을 진행한 김한성 판사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이번 선고는 김씨의 ‘(장씨에 대한) 폭행 사실’ 자체와 유씨의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자체에 대해 국한된 것일 뿐 장씨의 직접적인 자살 원인과는 무관한 선고임을 국민들에게 알린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에서는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2)씨와 전 매니저 유모(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회사 대표로 일하던 중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장씨를 부당하게 폭행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다만 문자메시지 등으로 마치 정씨가 연예계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것처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취지를 단정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의 경우 장씨의 유족들이 문서 공개를 꺼렸음에도 언론에 문건 일부를 공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장씨를 이용해 김씨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모욕했다”고 판시하며 장자연 자살사건의 공판을 마무리지었다.

장자연 사건에 대한 공판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한 신인 여자 탤런트의 죽음을 계기로 대한민국 연예계는 무명연예인이 스타가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겪어야만 하는 폭행과 성상납 등 수면 아래 잠겨있던 연예계의 숱한 부정과 비리의 껍질들이 벗겨지게 됐다. 이후 속칭 ‘장자연리스트’라고 불리던 성상납 리스트가 암암리에 떠돌며 정재계, 연예계, 언론계를 좌지우지하는 인사들이 이름이 거론, 때문에 그 충격파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사건은 그 후로도 진행형이었다. 리스트와 관여된 소송은 끊이지 않고 진행됐으며 지난해에는 ’장자연 편지’라고 불리던 문건들을 둘러싸고 국과수까지 동원돼 그 진위여부를 가르기도 했던 사건이었다.

한편, 지난 2008년 6월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씨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자연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장씨 자살 10일 전인 2009년 2월 25일 장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2010년 3월 ‘장씨가 김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일명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수차례 암시하며 김씨를 ‘공공의 적’ 등으로 언론에 공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고승일 판사는 지난해 11월 김씨와 유씨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고 피고인들은 항소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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