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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슈퍼, 중소협력업체 특허 비용 절반 지원
롯데슈퍼가 중소협력사의 특허 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허 도우미로 나선다. 롯데슈퍼는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협력사 특허비용 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롯데슈퍼와 동반성장 협약을 맺은 613개 중소협력업체가 특허청에 특허 승인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롯데슈퍼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롯데슈퍼의 협력사 가운데 녹차원㈜과 ㈜에스엠케이 등 2개 업체가 각 ‘소화기능이 강화된 즉석 식사 대용식 및 그 제조방법’과 ‘장미목 조리기구’로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최종 특허승인을 받게 되면 롯데슈퍼가 도입한 ‘협력사 특허비용 지원제도’의 수혜를 받는 첫번째 협력업체가 된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신제품의 특허출원은 제품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자금력에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출원 비용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남주 기자 @choijusa>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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