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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험 전면의무화 추진...보험권 이중부담 반발
정부가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법안을 추진하자 보험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이하 특고자)란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는 직업인을 뜻한다. 이를 테면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쿽· 택배 서비스 기사, 레미콘기사, 캐디 등이 대표적이다.

1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복지부는 최근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들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여타 특고자들까지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입법 발의했다.

지금까지 산재보험은 보험설계사와 캐디,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등 4개 직종에 대해서만 가입토록 하고, 사업자에게는 가입 선택권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특고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의무 가입토록 법안 개정에 나선 것이다.

고용복지부 관계자는 “업무중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위험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중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고자인 보험설계사의 경우 개입사업자에 해당하고, 보험사에서 이미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주었거나 본인들이 위험대비를 한 상태이므로 굳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번에 사측이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질 경우 훗날 고용보험, 의료보험까지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고 판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정부 개정안을 수정 또는 국회를 통과할수 없도록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서 법안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 저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양규 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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