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이행보증금을 이란계 기업 엔텍합에 돌려주라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우일렉 채권단은 전날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채권단에 인수ㆍ합병(M&A) 무산에 따라 엔텍합으로부터 받은 이행보증금 578억원을 전액 상환하되,엔텍합으로부터 대우일렉 외상금 3000만달러(약 320억원)를 받으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채권단이 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은 대주주인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이행보증금 상환에 대한 부정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캠코는 조정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점과 현재 진행중인 관련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이의제기를 신청할것을 요구했다.
캠코는 쌍용건설 M&A 무산에 따른 이행보증금 반납을 요구하는 동국제강과의 1심 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지만, 엔텍합에 반환할 경우 동국제강과의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주채권은행은 우리은행 등은 대우일렉의 조속한 매각을 원하고 있어 채권단이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상당수 채권 금융회사들이 캠코가 동의하면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이행보증금 반납에 따른 배임 가능성 등 문제가 해소되면 중재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 / 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