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시중은행, 만기돼도 찾지않는 예·적금, 중도해지하는 예·적금 이자 정상화 추진
만기가 돼도 찾아가지 않는 예·적금에 대해 사실상 이자를 붙여주지 않았던 시중은행들이 앞으로는 약정예·적금 금리의 20~50%를 이자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예·적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이자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예·적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해 이자를 주기로 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만기가 돼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정기 예·적금에 대해 지금까지 약 연 0.1%의 이자를 지급해왔다. 사실상 제로(0) 금리를 적용해왔던 셈이다. 때문에 은행들은 올해 20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면서도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했다.

이에 은행들은 이자지급 체계를 개선해 앞으로는 만기후 예·적금에 대해서도 적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만기 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50%를, 1~3개월 기간에는 약정예금의 20%를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리 4% 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만기 후 한 달 동안 예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만기시점 이후 한 달간 연 2%의 금리를, 만기후 3개월간 찾아가지 않으면 1개월까지는 연 2%, 나머지 2개월간은 연 0.8%의 이자를 지급한다. 국민은행은 다만 3개월 후에도 예금을 찾지 않으면 휴면예금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고객이 예·적금을 가입할 때 만기 후 자동 연장되는 약정을 우선적으로 권유하기로 했다. 또 자동 연장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예·적금에 대해서는 만기 후 1개월간 약정이율의 절반 또는 기본고시금리(우대금리를 제외한 금리)를, 이후에는 연 1% 또는 약정이율의 4분의 1의 이자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만기 후 1개월은 기본고시금리를, 이후에는 그 절반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들은 정기 예·적금을 만기 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자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다. 만기의 절반을 채웠다면 약정이자의 50%를 주고, 만기의 10분의 1을 채우면 약정이자의 90%를 주는식으로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금리를 높여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리 4%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입자가 6개월 뒤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2% 금리를 주고, 만기의 83%에 해당하는 10개월 뒤 해지했다면 3.32%의 이자를 주는 식이다.

다만 은행별로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차이가 있다. 국민은행은 3개월, 6개월, 9개월 등 3개월 단위로 세분화해 금리를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일단위로 금리를 높이는 방안을, 기업은행은 월 단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 해 만기가 된 예·적금 925조원 가운데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은 231조원, 계좌 수는 52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