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보험업계가 모집인(보험설계사) 등록비용을 두고 기싸움이 치열하다. 농협은 수만명에 달하는 모집인 등록비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험업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농협보험이 내년 3월 초 공식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 농협중앙회 은행 창구 및 단위조합 소속 직원들의 모집인 등록작업이 한창이다. 이를 위해 농협은 모집인 등록 신청을 접수중이며, 조만간 보험협회에 등록업무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모집인 등록비 납입 여부를 두고 보험업계와 적잖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현재 모집인 등록업무는 생ㆍ손보 양협회에서 관장하고 있다. 또한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반드시 모집인 등록을 해야 하며, 협회가 규정한 모집인 등록비를 내야 한다.
보험협회에 따르면 모집인 등록비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대리점이 100만원, 법인대리점 20만원, 일반 개인대리점은 2만원이다. 보험설계사의 등록비용은 6000원이다.
하지만 농협은 지난 2009년 10월 28일까지 실시한 공제교육을 마친 직원(공제모집자격자)에게는 자동적으로 보험모집인 자격이 부여된다는 농협법(제 134조의 5)을 근거로 등록비용 일체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요구에 보험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은행과 단위조합의 지점 등에 대한 대리점 등록비용도 면제된 마당에 모집인 등록비까지 면제해 달라는 요구는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농협출범과 관련 적극 지원해주라는 지시를 받아 적극 협조해주고 있다”며 “하지만 모집인 등록비 면제 등 무리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등록비를 면제해주면 기존 민영보험사의 설계사들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