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만명 고지서 발송
종합소득세에 대한 중간예납이 이달 말까지 실시된다.
국세청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을 맞아 중간예납 대상자 96만명에게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관할 세무서를 방문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분납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내년 1월 말까지다. 아울러 사업부진 등으로 6월 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경우엔 이달 말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납세자는 이달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