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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부흥채권 상환기간 25년 확정
사실상 ‘영구적 증세’로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 마련을 둘러싸고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부흥채권의 상환기간이 25년으로 확정됐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민주ㆍ자민ㆍ공명 3당 간사장은 회의를 갖고 부흥채권 상환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대지진 복구를 위해 연내 부흥채권을 발행해 10조엔(약 134조원)을 확보한 뒤 이를 증세를 통해 갚아 나갈 예정이었지만 증세가 일본 경제 회생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여론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해 왔다.

부흥채 상환기간이 25년으로 확정됨에 따라 핵심 재원인 소득세 증세 기간도 25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신문은 “당초 10년이었던 증세 기간에 비하면 세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이 때문에 ‘한시적 특별 증세’ 의미는 퇴색하고 사실상 ‘영구적 증세’의 성격을 띠게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부흥채권과 관련해 “다음 세대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지만 매년 세부담 증가를 줄여야 한다는 자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환기간을 연장했다. 여기에는 부흥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급여소득자 상당수는 은퇴까지 증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합의된 부흥채권 상환 연장안은 세부사항을 조정해 10일 중의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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