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과 11일 각각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현대자동차, LG전자, SK에너지 등 40여개 기업에서 2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카르텔 규제 담당 공무원이 중국 카르텔 제도 및 법집행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중국내 경쟁법 전문교수가 중국 카르텔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설명한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이 각국 카르텔 규제동향 및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에 대해 알리고 공정위의 중국 경쟁법 전문가가 중국경쟁법 전반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중국 당국과 긴밀한 협력채널을 구축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경쟁법 위반 리스크에 대한 사전ㆍ사후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 인만큼 경쟁법 역외적용 강화시 우리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중국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카르텔 예방교육과 중국 카르텔 규제당국과의 협조가 긴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8일 NDRC와 한ㆍ중 카르텔 양자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양국의 카르텔조사 책임자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과 NDRC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장이 양국의 카르텔 관련 제도 및 법집행 동향과 법집행시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