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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토로라의 일격? 발등에 불 떨어진 애플
애플이 모토로라의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조치를 당했다. 애플이 2주 내에 (판매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독일에서 애플 기기를 판매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독일의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Foss Patents)는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표준 특허침해 소송에서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줬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모토로라 측은 “앞으로도 우리의 특허 자산을 보호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우리 기술이 모바일 기기에 폭넓게 쓰인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반겼다. 반면 애플은 “당장은 독일에서 애플 제품의 판매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와 관련,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만하임 지방법원은 모토로라가 애플의 어떤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소송을 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유사 소송 사례에 비춰볼 때 애플의 모든 모바일 제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뮐러는 이번 재판이 애플 측에서 참석하지 않은 ‘궐석 재판(피고인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재판)’의 형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이 판매금지 처분을 집행하기 전에 애플이 항소하지 않으면 독일 내 애플 기기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뮐러는 독일 변호사들의 말을 빌려 전했다.

애플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애플은 2주 내에 모토로라의 판매금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임시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판결문이 공개되자 애플은 항소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특허소송의 한 과정일 뿐이다. 특별히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며 담담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한편, 유사한 소송으로 애플과 얽혀있는 삼성전자도 이번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특허침해를 이유로 프랑스·이탈리아·일본·호주 등 4개국에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이혜미 기자 @blue_knights>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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