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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애플을 권좌서 끌어내렸다”
美 IT 전문 매체 보도

EU 반독점 답변서도 곧 제출

미국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 애플보다 많은 스마트폰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왕(애플)이 쓰러졌다. 삼성이 애플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특히 삼성전자의 저가형 스마트폰 ‘포커스 플래시’가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4S’보다 인터넷 브라우징 속도가 빠르다고 지난 4일 보도했다.

‘포커스 플래시’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폰 운영체제(OS) ‘망고’를 탑재한 스마트폰으로, 테크크런치는 “아이폰4S와 함께 여러 차례 테스트한 결과 매번 아이폰4S가(속도 면에서) 밀렸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EU(유럽연합)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관한 서면 답변서를 이르면 이번 주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EU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유럽 지역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 중이며, 지난달 18일 삼성전자에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 발송은 예비조사 절차로 삼성전자가 서면질의서에 반드시 답변할 의무는 없지만 삼성 측은 성실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반독점법 위반 혐의의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이동통신 분야의 표준특허 및 필수특허를 이용해 경쟁사를 부당하게 배제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표준특허와 필수특허는 그동안 삼성전자가 애플을 공격해왔던 ‘무기’여서 EU의 이번 조사는 사실상 삼성전자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이미 한 차례 미국 법원에서 반독점법 위반혐의에 대해 승소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미국 새너제이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반독점법 위반혐의가 기각 결정된 바 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애플로 부터 소송 승리를 이끌어 낸 것 역시 삼성전자엔 호재다.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법원이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애플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및 판매 금지’ 소송에서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줬다고 자신의 블로그에서 밝혔다.

모토로라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애플 독일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승리할 경우 애플은 독일지역에서 소송 대상이 된 제품을 팔 수 없게 된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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