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보금자리 확대
택지비 그린벨트보다 높아
분양가 시세의 85%선 될듯
앞으로는 수도권 그린벨트 뿐 아니라 신도시와 택지지구 등에도 민간 보금자리 주택이 선보인다. 그러나 신도시 등의 경우 그린벨트에 비해 택지조성비가 높아져 민간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집값대비 85% 내외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7일 국토해양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중인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함께 신도시,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 공공이 개발하는 택지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간 보금자리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을 고려해 당초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LH가 공급해야 할 전용면적 60~85㎡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게 분양해 주택을 짓게 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7500만원의 건설자금을 지원해 공공아파트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당ㆍ정은 지난 4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보금자리 건설범위를 그린벨트는 물론, 신도시와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개발이 진행중인 위례ㆍ화성 동탄2ㆍ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와 파주 운정3지구 등 택지지구에 전용 60~85㎡의 민간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될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청약저축 가입자는 물론, 민영 아파트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 예ㆍ부금 가입자에게도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보금자리주택 건설범위가 그린벨트 뿐 아니라 신도시 등으로 확대되면 주택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것”이라며 “향후 반값 보금자리주택은 없어지고, 주변시세 대비 85%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