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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동금리 주택대출 혼합형 주택대출로 갈아탈 때도 수수료 면제
이달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경우에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란 금리변동 주기가 일정하거나 대출금액의 일부만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반(半)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말한다.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유형은 △금리변동 주기가 3년 이상인 상품 △만기 내 일정기간만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대출금액 중 일부만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 △금리 상한선을 정해둔 상품이다.

은행들은 앞서 지난 9월 말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했다.

지금까지 시중금리에 연동해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형이나 혼합형 상품으로 바꾸려면 1년차 1.5%, 2년차 1.0%, 3년차 0.5%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예를 들어 순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로 4억원을 빌렸다가 1년 안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려면 600만원(4억원×0.015)을 물어야했다. 하지만 이번에 변동금리형 대출을 고정금리형 대출로 바꿀 때는 물론 혼합형 대출로 전환할 때까지도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변동금리 상품을 바꾸고 싶어도 수수료 부담 때문에 주저하던 대출 고객들의 대출 전환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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