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학교주변 점포를 가진 상가투자자와 임차인이 그들이다. 이들이 학교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업종별로 상권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또 어떤 업종은 영업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보건법과 환경위생정화구역에 따르면 여관이나 유흥주점, 만화가게, 노래방, PC방 등의 업종은 학교 근처에서 영업을 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얼마 전 여관업을 하던 유 모씨에 대한 처벌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결을 받은 사실이 널리 알리지며 관련업종 창업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1983년부터 동대문구에서 여관업을 하던 유씨는 1985년 자신의 점포 60여 미터옆으로 이전해온 중학교 때문에 학교보건법 위반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한 유씨는 지난해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얼마 전 전원일치로 이 여관업주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국 여관, 만화방, 단란주점, PC방 등의 업종은 설사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더라도 추후 학교가 인접한 자리에 들어오면 영업을 중단하거나 자리를 옮겨야 된다는 뜻이다. 선후가 어떻게 되든 학교를 피할 수 밖에 없는게 이들 업종의 서글픈 운명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일부 업종이 이같이 학교를 피해다니는(?) 동안 학교앞 입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추구하는 상가시장 참여자들도 있다. 학생들이 이용할만한 보습학원, 태권도학원 등은 학교 부근만큼 좋은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바로 정면에 학교를 둔 서울 신정프라자는 상가 고층부에 학원임대를 맞추면서 연 7% 이상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또, 학교주변에는 보통 학생들의 부모들인 30-40대 수요층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타켓으로 창업아이템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보건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업종창업 희망자라면 창업시 반드시 학교관련 시설을 체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택지개발지구 등 인구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의 경우 곳곳에 학교가 들어서는 일이 비일비재하므로 관련사항을 눈여겨보는게 필요하다. 자칫 학교관련 사항을 소흘히 생각했다가는 추후 상당한 영업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상가정보 제공업체인 상가뉴스레이다의 선종필 대표는 “상가투자자나 실제 창업주는 자신의 업종 영업에 어떤 법적 제약요건이 있는지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며 “만약 학교주변에서 영업이 제한되는 업종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변의 공터나 나대지를 확인하고 이 용지가 혹시 학교자리로 예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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