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 2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를 비롯한 4개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가 이자 30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감독당국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10월 11개 대부업체에 대해 법정 이자율 준수 여부를 검사한 결과, 대부업계 1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업계 2위 산와대부 등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러시앤캐시라는 브랜드명으로 알려진 에이앤피파이낸셜은의 미즈사랑과 원캐싱을 계열사로 두고있다.
검사 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6월27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됐지만, 이용자들로부터 현 법정 이자상한선인 이를 초과한 종전 최고이자율(연 49% 또는 연 44%)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해서 초과 수취한 이자는 30억6천만원으로 계산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잠정 검사결과를 정리해 이달 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넘겨 강남구가 제재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공조를 통해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이자율 준수와 불법행위 여부 등을 중점 검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그러나 금감원의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발했다.
에이앤피파이낸셜은 “자동연장 조항이 없다면 만기 때 원금을 모두 상환하는 게원칙”이라며 “원금을 모두 갚지 못하면 연체로 분류했고, 그래서 지난 6월 말 법정 최고이자율이 인하되기 전 이자율을 적용했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내최대 대부업체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서민금융 공백을 상당부분 저축은행들이 차지할 것으로 보여 업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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