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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부녀회ㆍ동호회 등 대상 공동구매 정기예금 판매
새마을금고는 4일부터 ‘MG 공동구매 정기예금’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APT 단지, 부녀회, 동호회, 전통시장 등 특정 그룹을 모집대상으로 하는 목돈마련 우대예금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예금상품에 가입해 목표 모집금액을 달성하거나 신규 회원에 가입하는 경우에 우대금리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이자는 만기에 일시로 지급하며 계약기간 중 일상생활에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예금인출이 가능하도록 분할해지 기능을 추가했다.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세금 우대 저축, 생계형 저축도 가능하다.

새마을금고는 또 11월 중에 총 3000만 원 이내에서 납입회수에 제한 없고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MG 월복리 자유적금’과 만 50세 이상 퇴직자 전용예금으로 가입금액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등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 시 높은 기본이율을 적용하는 ‘행복한 동반자 정기예금’을 출시할 예정이다.

<하남현 기자/@airinsa> /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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