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대표ㆍ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해양부와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 여부와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대표ㆍ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한 명함으로 중개 업무에 관여하면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돼 처벌 대상에 들어간다고 국토부에 답변했다.
법무부는 회신 의견에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을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이는 것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대표ㆍ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8조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법원에서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이사 OOO라는 명함을 손님들에게 나눠주다 벌금 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었다.
법무부의 이같은 해석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인중개사를 대표로 영입한 뒤, 자본 만을 출자한 이들에게 타격을 가할 전망이다.
이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사실상 사무실의 대표인 이들로, 대부분 OO부동산 대표ㆍ사장 등의 명함을 가지고 중개행위에 관여해 오고 있다.
더불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면서도 사장과 대표 명함을 가지고 활동하는 이들도 타깃이 될 전망이다.
공인중개사 유모씨는 “그렇잖아도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이 사장 등의 명함을 가지고 영업을 해 와 시장이 혼탁해졌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해석이 중개업계를 안정화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