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은행채 중 발행만기 2년 이하 원화표시채에 대해 지급준비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대상이 되는 제2금융권의 범위가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가운데 업권별 평균 자산규모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자료 요구 대상의 제2금융권 회사가 개정 전 64개사에서 130여개로 2배가량 늘어나게 됐다.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제2보험사로, 여전사는 신용카드사, 기타 여전사(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로 구분해 자료요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자산과 평균자산 규모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정했다.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에 은행법상 은행채 중 발행 만기 2년 이하 원화표시채가 포함됐다. 기존에는 예금채무만 지준 의무가 부과됐다. 단, 채무의 자본적 성격, 경제 금융상황 등을 고려해 금융위와 협의하고 금통위의 의견을 들어 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채무는 지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업계에서는 그 동안 “은행채는 상환 기일이 확정돼 있어 사전에 상환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 급작스런 인출에 대비해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적립하는 지급준비금 적립 대상으로 부적합하다”며 반대해왔다.
개정안은 또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의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 금감원은 1개월 이내에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금융기관 간 의사소통을 위해 한은은 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금통위에 상정되기 5영업일 전까지 거시금융안정보고서를 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