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일 피감법인(금융회사)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사과정에 변호사 입회를 허용하고, 금감원 직원이 자료가 필요할 때는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명문화한 금융회사 검사 매뉴얼을 발간했다. 검사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5년 이후 6년만에 개편된 검사매뉴얼은 최근 발표된 검사관행 개선 및 검사 선진화 방안의 내용을 반영했다.
개편된 검사매뉴얼은 검사 계획수립과 착수, 면담, 자료요구 등 업무전반에 걸쳐 절차를 구체화했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부담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금감원은 검사준비기간 검사매뉴얼에 따른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매뉴얼에 의한 검사관행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날 발간된 검사 매뉴얼은 금융권역별로 14권으로 나눠졌고, 모두 9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매뉴얼에 규정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검사가 이뤄진다면 권위주의적인 검사관행이 타파되고, 금융회사의 검사 만족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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