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 투자보호 안전장치”
무협 등 민간대책위원회 주장
전문가들도 “호혜적 투자협정”
기업 대표들이 ISD는 유리한 제도라고 들고 일어섰다.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반대하던 민주당을 머쓱하게 만들고 있다. 피해자라고 보호해주려는데 ‘쓸데없는 소리’라며 반발하고 나선 셈이다. 재계는 1일 ISD가 중립적 분쟁해결 절차이자 글로벌 스탠더드로 정착된 제도라는 취지의 공동 의견을 발표하고 FTA 비준 동의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의회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FTA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단은 이날 ‘ISD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자료에서 “일부에서 ISD가 마치 미국의 투자자와 기업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우리 사법적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민간대책위는 “이는 제3의 판정기관을 통해 중립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약 당사국 간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ISD의 취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이며, 오히려 힘의 논리가 아닌 공정한 해결절차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ㆍ미 양국에 상호적으로 적용되므로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FTA민대위는 최근의 투자흐름만 보면 ISD가 오히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ISD는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때문에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세계 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해당국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 중재기관에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으로, 일방의 손해나 양보를 강요하지 않는 호혜적 투자협정을 위한 절차라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6년 영국과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때부터 들어간 내용이다. 그후 우리나라가 체결한 85개 투자보장협정 중 81개가 ISD를 채택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만의 특별한 조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등 우리나라가 그동안 맺은 모든 FTA에 ISD 조항이 들어 있고, 일본과 중국 등과의 대다수 투자 협정에도 이 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가 이 협약에 가입한 지 45년이 됐지만 한번도 제소를 당한 적도, 제소를 한 적도 없다”며 “오히려 바깥 투자가 많은 미국 관련 소송이 상당수지만 미국 투자자가 패소한 경우가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호주 등 국가가 미국과의 FTA 협정에서 이 조항을 뺀 것에 대해서는 “호주는 자원이 많아 외국인 투자액 2조달러의 60%가 자원 개발”이라며 “자원보호 차원에서 이를 불편하게 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상ㆍ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