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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결산 확정전에도 유상증자 가능
내년부터 연중 자금조달 가능


내년부터는 기업들이 결산 여부와 관계없이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분ㆍ반ㆍ기말 해당 결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은 제한적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결산 확정 전에도 기업의 자금조달이 가능토록 심사방식을 개선해 연중 자금조달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3월)ㆍ반(6월)기의 경우 재무제표 확정에 1~1.5달, 기말(12월)은 2~3달이 걸리다 보니, 그동안 증자 시기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고, 적시성 있는 자금조달도 힘들었다. 실제 올 들어 월별 자금조달 추이를 살펴보면 분기 결산 이후인 5월과 6월에는 증시에서 조달된 자금이 각각 1조원, 1조2000억원에 달했지만 7, 8월에는 각각 4000억원, 1000억원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전 분기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거나 주관사 계약 체결 등이 이뤄지면 재무제표 확정 전에도 증자가 허용된다. 이미 기업공개(IPO)에 대해서는 올 초부터 일부 이런 방식을 적용해왔다. 또 우량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인 ‘기업위험평가모형’을 활용해 약식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이 정해지는 대로 즉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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