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기만 하면 체감온도가 크게 올라가는 것처럼 내의 제품을 허위·과장광고한 홈쇼핑 업체 등이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속칭 ‘발열내의’를 입기만 하면 3.3도 체감온도가 상승할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경성홈쇼핑 애드윈컴 제이앤씨 등 3개 업체와 안명옥 제이앤씨미디어 대표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케이블TV 방송광고 등을 통해 발열내의 ‘핫키퍼 3.3’이 착용하더라도 신체활동을 하지 않으면 발열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움에도 ‘입기만 하면 3.3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품을 과장 광고했다.
또 독립적인 기관에서 인증받지 않았음에도 ‘핫키퍼 3.3 인증마크’라는 표현을 사용해 규격에 적합한 상품임을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