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아파트 경비원이라서 죄송합니다”...최저임금ㆍ주40시간ㆍ초과근로수당 적용 제외
편의점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모두 보호받지만,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 40시간 근로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최종태)가 개최하는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관련 노ㆍ사ㆍ전문가의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는 김동배 인천대 교수의 전국 아파트 경비원 실태조사를 통해 이 같은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실생활을 발표한다.

10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전국 44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경비원들이 지급받은 시간당 임금은 3912원이었다. 이는 당시 적용된 최저임금 4110원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감시나 단속을 주요 업무로 하는 근로자로 2011년까지 최저임금의 80%만 적용받는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때문이다. 올해까지 편의점이나 주유소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적용받는 최저임금을 그 동안 적용받지 못했다.

또 아파트 경비원들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287.6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40시간을 훨씬 넘어서는 근로시간으로 24시간 맞교대 형태로 근무가 진행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사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97%가 24시간 맞교대의 근무형태를 보였으며, 출퇴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히 초과근로을 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감시단속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보호조항이 모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파트 경비원은 또 CCTV가 증가하면서 일자리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5년간 440개 아파트에서 CCTV는 35% 늘어났으며, 그 동안 경비원 고용 인원은 7.7% 줄어들었다.

김 교수는 이들 아파트 경비원들의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산업ㆍ직업별고용구조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비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근로시간, 임금, 고용에 미친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적용하였으나, 사업주의 부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7년은 최저임금의 70%, 2008년에서 2011년까지는 최저임금의 80%의 적용을 거쳐 2012년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이 전액 적용되면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대량감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대부분이 고령자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현행 유지(최저임금 80% 적용) 또는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