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목적회사인 ‘스팩(SPAC)’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스팩이 우량기업과 원활하게 합병할 수 있도록 기업공개(IPO)와 같이 증권사에 합병대상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스팩 제도는 지난 2009년 말에 도입됐으며, 22개사가 시장에 상장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으며, 합병에 성공한 것도 2사에 불과하다. 합병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피합병기업의 저평가 우려 등으로 무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스팩 시장이 이렇게 침체된 원인 중 하나는 기업가치 평가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것이다. IPO는 시장평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데 반해 스팩은 기업의 미래 수익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한적이다 보니 기업들은 스팩을 통해 상장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자율성 부여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증권사의 책임은 강화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스팩의 합병 성공 이후 증권사들의 주식 보호예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며,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가격을 공모가 이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기존 비상장기업 가치평가 기준에 따른 합병가액과의 비교공시를 통해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뤄졌는지도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