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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계은행, 시카브펀드 과세 심판 청구
국세청이 룩셈부르크에 있는 역외펀드 ‘시카브펀브’를 취급한 국내 외국계 은행에 대해 수천억원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 은행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금융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시카브펀드의 자산을 운용해온 SC제일, HSBC,한국씨티, 도이치 등 국내 소재 4개 외국계 은행들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최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국세청은 앞서 이들 은행을 상대로 과세할 수 있는 만료기간(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06년 5-9월분 배당금 수익분에 대해 60억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은행의 월별 수익금에 대한 조사와 소명절차 등을 거쳐 조만간 2006~2010년분에 대한 세금을 모두 부과할 예정인데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조치는 지난 6월 ‘시카브펀드는 룩셈부르크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재정부의 예규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그동안 이중과세방지 조세협약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던 이들 펀드에 대한 세율을 22%로 확대하고 세금을 부과했지만 해당 금융기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해외공모펀드에 대한 과세는 이미 10여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과세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불명확한 조세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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