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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시인사이드 “미지급 광고비 지급하라”, 구글 제소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가 최근 일방적으로 광고를 중단하며 광고비 지급을 거부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미지급된 광고비 896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계약을 맺고 광고사업을 진행해 온 디시인사이드는 지난 7월 구글로부터 “광고를 중단할 것이며 수익금도 지불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디시인사이드가 성인용 콘텐츠가 담긴 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애드센스’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구글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디시인사이드는 “수십 명의 전담 직원이 게시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문제가 될 만한 콘텐츠에 구글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없다”고 경위 파악을 요구했지만 구글은 아직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디시인사이드 측은 “6월 광고비에 해당하는 4만3566달러(한화 약 5102만 원)짜리 수표를 받았지만 구글이 고의 부도처리를 했다”며 “설사 구글이 주장하는 대로 광고 중지 통보가 유효하더라도 이전까지 발생한 광고비는 당연히 디시인사이드에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시인사이드는 구글이 과거 ‘웃긴대학’과의 분쟁에서도 1만 7000달러를 주고 합의한 사례를 거론하며 “일방적인 광고 중지 및 광고비 미지급은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기업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의 횡포”라고 구글을 비난했다.

<김대연기자 @uheung>

sonam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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