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때 일본기업의 작업장에 동원돼 일본 후생연금에 강제 가입됐다가 해방후 퇴직수당을 받지 못하고 귀국한 한국인 노무동원자 5000여명의 명부가 처음으로 확인 됐다.
이 중에는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동원된 피해자 15명에 대한 연금가입내역도 있다. 이에 따라 강제 동원된 한국인 노무 동원자들이 일본기업 혹은 일본 정부에 지급을 요구하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일본정부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상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일본정부로부터 한국인 노무 동원자가 적힌 ’후생연금 명부 사본‘을 최초로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동원돼 후생연금에 강제로 가입됐다 해방후 귀국한후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받지 못한 5713명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후생연금은 일본정부가 5인 이상의 작업장을 대상으로 강제로 가입시킨 근로자 연금보험이며 일정금액 보험을 납부하면 탈퇴시에도 일정 수당을 받게 돼 있다, 강제 노동 피해자들은 이런 보험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른채 강제로 동원됐다 전쟁이 끝나자 보험금 청구도 하지 못한채 연금탈퇴수당을 받지 못하고 서둘러 귀국했다.
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강제동원후 수당을 못받는 등 피해를 당한 강제동원 신고자 19만명 중 5만명의 인적 사항을 일본정부에 전달하고 후생연금 관련 기록을 요청한 결과 지난 8월 5713명의 연금관련 기록이 적힌 명부 사본을 전달 받았다. 이 중 673명이 최하 10엔에서 최대 300엔까지 지급받았고 나머지 5040명에 대해서는 한푼도 지급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명부가 확인됨에 따라 피해자들이 탈퇴 수당을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탈퇴수당 지급을 요청할 근거가 마련됐다.그러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탈퇴수당을 지급한바 있는 일본정부의 태도 때문에 거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009년에 ‘조선여자근로 정신대’로 강제 동원됐다가 탈퇴수당을 받지 못한 양금덕 할머니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탈퇴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해, 짜장면값도 안되는 1300(19엔)을 지급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번에 확인된 5000여명의 피해자 뿐 만 아니라 나머지 12만명에 대해서도 명단을 작성해 일본에 조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입수된 명부를 통해 작업장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80%의 피해 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돼 피해 판정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앞으로의 쟁점은 일본정부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병국기자 @goooogy>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