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한 전국 8개 초ㆍ중ㆍ고 운동장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석면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실제 기준치 이상 석면에 오염된 것이 확인됐다.
11일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교과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감람석 가공ㆍ유통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ㆍ중ㆍ고 운동장 석면 검출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 조사 결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금지 기준(1%) 이상 검출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2개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고 분석 결과 8개 초ㆍ중ㆍ고 대부분에서 1% 이상의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감람석과 사문석 등 석면함유 가능물질(지질학적으로 석면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의 석면함유 기준은 1%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 기준치는 0.1%로 자연광물이 아닌 석면 원료를 넣어 만든 제품에 적용된다.
조사 대상은 서울 양명초, 부산 몰운대초, 경기 과천고, 충남 설화중ㆍ음봉중ㆍ쌍용중, 경남 밀주초ㆍ하동초 등 8개교다. 이들 학교는 감람석을 이용한 운동장이 조성됐으며 현재 운동장에 비닐을 씌우는 등 임시 조치를 취한 상태다.
정부 조사에서도 운동장 내 석면 검출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교과부와 해당 업체들은 아직 운동장에 사용된 감람석의 처리 방법을 쉽사리 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운동장 조성에 사용된 감람석 공급업자가 운동장에 사용된 흙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경비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감람석 광산 측에서는 회의에 아예 불참하면서 결국 처리 방법을 결론짓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11일 다시 회의를 열고 감람석 흙을 광산에 돌려보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운동장의 흙을 치우더라도 이미 석면이 포함된 흙이 날리면서 학교 교실 등도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오염조사와 모니터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도제ㆍ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