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대포차, 렌트카 및 고급 승용차를 이용, 강남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일명 ‘콜뛰기’)을 해온 4개 조직 3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택시 기본요금의 4배 이상을 받고 불법 영업해 2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피의자 이모씨는 지난 5월24일 역삼동 모 미용실에서 대포차량인 고급 외제 승용차를 이용해 유흥업소 종업원 김모(여)씨를 논현동의 모 룸살롱까지 태워주고 현금 1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강남지역은 기본 1만원, 송파와 성동 지역은 2만원, 관악과 강북 일대는 3만원, 경기도 일대 4만원씩의 요금 체계를 정해놓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 영업을 해왔다.
특히 이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좁은 골목길에서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곡예운전을 일삼아 무려 747건의 범직금통고서를 발부받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없이 자가용 영업행위를 하는 건은 불법행위”라며 “시민 제보로 확보한 콜뛰기 차량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을 추적해 불법 콜뛰기 영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