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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짓하다가 22층 투신자살 왜?
남의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을 요구하다 출동한 경찰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5시36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22층에서 이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던 A(29)씨가 경찰이 출동하자 베란다를 통해 투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5시께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B(32ㆍ여)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쫓기는 몸이다. 10분 뒤에 나갈 것이니 물 한잔만 달라”고 한 뒤 갑자기 얼굴색이 달라지더니 돈을 요구했다.

겁을 먹은 B씨는 집 안에 있던 현금을 찾아 10만원을 건네자 A씨는 “돈이 적다. 이것으로 뭘 하겠느냐”며 B씨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고 경찰은 밝혔다.

테이프로 B씨의 입 주위를 감고 있는 사이 현관문을 열고 남편이 들어왔고, 열린 문을 통해 B씨는 밖으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은 현장에 도착해 흉기를 든 채 베란다에 붙어 있는 A씨를 10여분간 설득했지만 아래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B씨는 이날 아파트내 페인트 냄새로 현관문을 열어 놓다가 이같은 봉변을 당하게 됐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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