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표 등 7명 입건
지난 6월 유성기업 노사분규 현장에서 이면계약을 통해 불법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확인된 CJ시큐리티(헤럴드경제 9월 19일 11면 보도)에 대한 경비업체 허가가 취소됐다.경찰청은 지난 5일 ‘CJ시큐리티’에 대한 경비업체 허가를 취소했으며, CJ시큐리티 용역대표 등 3명과 유성기업 관계자 등 7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난 4일 CJ시큐리티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진행한 결과, 대표자가 나오지 않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 데다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한 내용만으로도 불법성이 확인돼 경비업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 시 해당 경비업체 임원들은 3년간 경비업체에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한편 조현오 청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용역의 폭력 문제는 타 부처 소관사항이라 보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게 사실이지만 최근 명동카페 마리, 개포-포이동 등지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를 보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는 이유를 불문하고 집단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경찰이 적극 개입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경찰의 모습을 구현하겠다”고 말하는 등 경비업체, 용역폭력 등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시사한 바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