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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폭력 ‘항거불능’ 요건 완화 검토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성폭력 피해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진숙)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간담회를 열어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 장애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고충 및 개선사항을 듣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과 소통을 통해 수사 및 재판 관계인이 장애인의 인권을 마음으로 느끼자는 뜻에서 마련됐으며,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 등 장애인 지원 단체와 경찰, 원스톱지원센터 팀장, 장애인 성폭력 전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했다. 특히 장애인이나 친족관계 성범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항거불능’ 요건의 완화 방안을 모색했다.

검찰은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극악한 범죄에 최대한의 구형을 하는 한편 구형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제기된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고충이나 개선사항을 수사 및 재판과정에 즉각 반영하고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을 통한 장애인 성폭력 범죄 수사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상담소, 피해자지원센터등과 연계해 피해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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