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와 편의점 등에서 과다노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입건됐던 기능직 교육 공무원이 최근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아 논란이 일고있다.
10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 4월 편의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던 모 중학교 기능직 공무원이 최근 이 초등학교로 발령이 나 근무하고 있다는 것.
학부모들은 “성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켜 법적 처벌을 받은 공무원을 초등학교로 발령내면 어떻게 하느냐”며 “시교육청이 잘못된 인사 조처를 했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은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감봉3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다른 학교로 보낸 것”이라며 “이 공무원은 아동을 직접 성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아 전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부모 반발이 거세 조만간 학생이 없는 곳에 전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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