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국가에 납부했던 서소문공원내 지하 주차장 일부 부지의 변상금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구는 국가(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소문공원내 일부 국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1심 판결 선고에서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은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중구에서 고시, 준공한 시설이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중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서소문공원내 일부 부지인 의주로2가 16-8외 2필지(4818.7㎡)에 변상금이 부과된 것은 지난 2008년 12월.
‘2006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관리 혁신 방안’에 따라 국유지 관리주체가 중구청에서 2006년 6월30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전환됐다.
그러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8년 12월부터 2003년까지 5년을 소급 적용해 중구에 변상금 13억1200만원을 부과 통지했다. 중구에서 관리하는 서소문공원 지하 주차장이 국가로부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않은 국유지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중구는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이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고시, 준공한 시설이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2009년 3월2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가(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 승소했다.
<이진용 기자 @wjstjf> 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