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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선박왕’ 부인 아들 병역비리 혐의로 기소
공익근무 ‘선박왕’ 아들 갑자기 소집해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선박업체 시도상선 권혁(61) 회장의 아들 병역비리와 관련해 부인 김모(55)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9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일하던 아들의 소집해제를 위해 시도쉬핑 상무 박모(불구속 기소) 씨를 시켜 지방병무지청장 최모(58.구속) 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아들이 인격장애와 행태장애 등이 있다며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병역처분 면제신청을 했으나 결국 보충역 판정을 받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06년 병무청 본청 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최 지청장은 부하 직원에게 “권 회장 아들이 신체검사를 받으러 오면 잘 부탁한다”고 지시했으며, 병역문제 해결 대가로 4000만원을 요구해 이를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실제 권 회장 아들은 그해 9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5급을 받고 소집해제됐으며 이후 영국으로 떠나 취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 회장은 현재 2000억원대 탈세와 900여억원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권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권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두 번 기각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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