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헤어진 내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폭행을 행사, 상해를 가한 후 가방속에 있는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Y(54ㆍ무직)씨를 10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8월28일 오전 12시35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재 노상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헤어진 내연녀 L(49ㆍ종업원)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폭행을 가해 상해 전치 1주를 입히고 가방을 가져가 현금 등 21만원 상당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