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경찰단속에 검거
압수 한달만에 다시 풀려
강남서 목격 제보 잇달아
처벌법규 가벼워 대책 절실
“그가 돌아왔다. 다시 모여 달리자.”
폭주족들 사이의 전국구 스타 노랑색 GM 콜벳이 다시 떴다. 지난 6월 경찰의 대대적인 폭주족 단속기간, 서울 강남의 14차로 도로를 지그재그로 넘나들다 경찰에 검거된 정모(30) 씨.
정 씨의 차량은 경찰이 촬영한 폭주 동영상 증거물이 인터넷상에 공개되면서 ‘노랑 콜벳’이라는 이름으로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까지 차지하기도 했다. 국내 한 대만 수입돼 있다는 사실도 유명세를 더했다.
경찰 검거 이후 정 씨는 2년 동안 면허 취득이 불가능해졌고 애지중지하던 차량마저 압수되는 처벌을 받았다. 앞으로 다시는 정 씨의 차량이 도로를 휘젓고 돌아다닐 일은 없어보였다. 당시 경찰은 도심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폭주족들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잠시였다. 현행법으로는 폭주족들을 꾸준히 감시할 만한 마땅한 규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한 번 잡은 폭주족도 금세 풀어줘 또 다른 폭주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 씨의 차량은 경찰에 압수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정 씨의 손에 들어가 현재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 현행법상 해외 유명차량과 같은 고가의 압수물은 소유자가 가환부 신청을 할 경우 검찰이 계속해서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소유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경제적 필요가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하면 신청서를 작성해 반환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정 씨의 노랑색 콜벳도 검거 한 달 후 정 씨에게 환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개조돼 굉음을 내던 소음기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져 규정 소음기로 교체하고 관할 구청에 검사소 확인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가 차량을 다시 인수하는 절차는 이뿐이다.
현재 인터넷상에는 전국구 스타가 된 정 씨의 차량을 강남과 이태원 일대에서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폭주족수사팀 관계자는 “정 씨의 추가 혐의를 조사 중이어서 바로 면허가 취소된 것은 아니다”며 “해당 사건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와인딩’(구불구불한 산길을 시속 100㎞가량의 고속으로 질주하는 폭주 운전)을 즐긴다는 최모(26) 씨도 “설령 경찰이 단속을 온다고 해도 산길에서는 경찰차가 폭주차를 못 따라 오는 데다 단속된다고 해도 어차피 몇 주 정도만 쉬다가 다시 무면허로 나오는 폭주족들이 태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실정법상의 규정보다도 일반인들의 법감정이라는 것이 있다”며 “도심 교통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족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산권 문제도 결부돼 있고 지금과 같은 규정에서는 폭주 자체를 근절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부재한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윤정식ㆍ이태형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