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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캐피탈 해킹 국내총책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7일 현대캐피탈의 고객정보를 해킹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허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5억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한 데다 돈을 인출해 해외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유출된 고객정보로 인해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필리핀에 있는 해커와 함께 지난 2월 말~4월 초 현대캐피탈 서버에 4만여 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해 고객 42만명의 개인 정보를 해킹하고, 현대캐피탈에 5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해킹에 가담해 고객정보 파일을 수집한 대부업체 직원 윤모(35)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으며, 필리핀에 있는 해커 신모씨는 검찰이 기소중지후 범죄인인도 절차를 밟고 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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