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65)씨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로써 올해 초에 불거진 함바비리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처벌이 일단락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7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유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4000만원을 배임증재하고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 등 고위공무원 7명에게 3억58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수의 공직자에 많은 액수의 금품을 제공해 공직자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바 식당의)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관련자와의 친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업계에서 경쟁했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업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어쩔수 없이 범행한 점, 고령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최영 강원랜드 사장,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등 고위 인사들에게 함바 수주나 민원 해결, 인사 등의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9일 유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유 씨로부터 식당 운영권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모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ㆍ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브로커 유씨를 만나 일부 금원을 수수한 점은 인정되지만 유상봉의 진술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방위사업청장 재직 당시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이중 200만원을 사용하고 800만원을 은닉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에 추징금 200만원, 상품권 800만원 몰수를 선고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