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고대 의대생 전원이 항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서울 중앙지법에 따르면 박모(23)씨 등 3명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박모(2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범행에 가담한 한모(24)씨와 배모(25)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3명 모두에 대해 3년간 신상공개를 명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5월21일 오후 11시40분께 경기 가평 모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 동기 A씨의 옷을 벗긴 후 추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A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려대는 가해 학생 3명 전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