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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도가니 막자”…인권강화위 출범
학계·전문가 20여명 참여
일명 ‘도가니 방지법’으로 불리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포함한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 대책 마련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됐다.

6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와 인권침해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투명성ㆍ인권강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사회복지시설과 인권보호에 관심을 가져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장애인 인권단체, 시설 단체, 담당공무원 등 총 20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수시로 개최되며, 사회복지시설 투명성과 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및 법령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우선 시설운영 투명화 방안과 관련해 2007년 국회에 제출됐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익이사제도, 불법행위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시설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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