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대중교통 등 누적적자 위험수위…민주당 공감대 형성불구 정치적 물밑셈법 분주
서울 대중교통과 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안이 잇따라 서울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6일 열리는 제234회 임시회에서는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과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의견 청취안은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두 차례에 걸쳐 100원씩 200원 올리는 내용을,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요금을 2014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배 가까이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대다수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두 요금의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수도 요금은 2005년 5월, 대중교통은 2007년 4월 이후 장기간 동결된 상태여서 운영 적자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유가 상승 등으로 원가가 급등해 올해 지하철과 버스 운영 적자가 1조원에 육박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수도 요금의 경우 처리 원가는 t당 775원인데 비해 사용 요금은 t당 283원으로 처리 원가 현실화율이 6대 광역시 평균 71%에 훨씬 못 미치는 37%에 불과하다.
문제는 대중교통 요금이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인해 누적적자가 심각한 상황이고 1, 2호선의 경우 시민안전을 위해 시설 개보수도 시급한 상황이나 재정이 부족해 손도 못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중교통 환승 실시로 인해 요금을 200원 올려도 서민들이 체감 요금은 크지 않은 상황이나 민주당 시의원들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눈치를 보고 있어 쉽사리 인상시킬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시의원은 “위원회에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선거를 앞두고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몰라 다들 불안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의견청취는 구속력이 없어 본회의에서 의견 청취안이 부결되더라도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하면 요금이 인상된다.
그러나 임시회 상임위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의견청취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의견청취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은 차기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열리는 다음달 정례회에서 다시 다뤄지게 된다. 민주당 시의원들의 정치적 입장만 고려하자면 최선의 선택인 셈이다.
시의회 최웅식 교통위원장(민주당)은 “현재 분위기는 본회의에 상정해 이번에 결정짓자는 쪽과 정례회로 넘기자는 쪽이 반반”이라고 전했다. 그는 “시의원들이 이번만큼은 정치적인 시각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결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