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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월급 13만원' 성화대에 학교폐쇄 2차 경고…이르면 다음달 폐쇄결정
교육과학기술부는 특별감사에서 중대 비리와 부실이 드러난 전남 강진의 성화대학(전문대)에 대해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5일 재차 통보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날 학교법인 세림학원(성화대)은 6∼7월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와 학교폐쇄 2차 계고(戒告ㆍ의무 이행을 촉구)를 받았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6일 성화대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이달 1일까지 시정하도록 1차 계고를 했지만 학교 측은 감사 지적사항 20건 중 19건을 미이행했다. 성화대는 수업일수 미달학생 2만3848명의 학점과 학위 취소, 전 총장의 교비 65억원 횡령 등에 대한 교비회계 회수 등 주요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자금 부족으로 교수에게 월급 13만원을 지급했다가 물의를 빚었다.

성화대가 25일까지 시행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학생모집 정지, 청문, 학교 폐쇄, 학교법인 해산 등 퇴출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폐쇄 계고는 2∼3회에 걸쳐 이뤄지며 계고 후에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청문을 거쳐 폐쇄 여부를 결정한다.

교과부가 성화대학 폐쇄를 11∼12월께 결정할 경우 폐쇄 절차는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된다. 교과부는 명신대(4년제)에 대해서도 지난달 28일 2차 계고를 했다. 두 대학은 교과부가 지난달 발표한 17개 ‘대출한도 제한 대학(최소대출 그룹)’에 포함됐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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