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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잣대? ‘4년간 1438곡’, KBSㆍMBC 4년간 방송금지!
KBS와 MBC가 최근 4년간 방송금지로 판정한 가요가 모두 1438곡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KBS의 경우, 방송금지 판정 비율이 MBC에 비해 훨씬 높아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은 4일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KBS와 MBC로부터 제출받은 <방송부적격 가요 심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2008년 이후 올 8월까지 방송금지 판정받은 가요가 KBS 1159곡, MBC 873곡 등 두 방송사 합계 2032곡이고, 두 방송사에 의해 중복 판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1438곡이라고 밝혔다. 두 방송사가 같은 기간 심의한 가요는 모두 5만3488곡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KBS가 전체 심의대상 가요 중 방송금지가요로 판정한 비율이 4.8%로 MBC의 3%에 비해 훨씬 높아 심의기준이 까다롭고 방송금지 판정을 남용하는 경향이다.

한편 방송금지 사유별로는 비속어가 1035곡으로 가장 많고, 이어 기타(유해약물, 반사회적, 장애인 비하, 폭력성 등) 427곡, 특정상품 광고 362곡, 선정성 151곡, 일본식 조어 90곡 순이다.

사회성 짙은 가요인 경우 방송사마다 심의기준이 들쑥날쑥 적용되기도 한다. 특히 KBS는 사회현실이나 정부비판을 다룬 가사를 방송금지곡으로 판정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발매된 가수 한동준의 옴니버스 음반 <대한민국을 노래한다>의 수록곡 4곡이 KBS 심의에서 방송금지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MBC, SBS 등 다른 방송사에서는 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이 4곡은 ‘용산 참사’를 노래한 <가혹하고 이기적인>, ‘4대강 사업’을 비판한 <흐르는 강물처럼>, 사회 전반을 비판한 <이상한 나라>, 언론의 왜곡 보도를 지적한 <뮤트> 등이다.

KBS는 이 곡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회 갈등 조장 및 직설적인 표현”(가혹하고 이기적인),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가사”(흐르는 강물처럼),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가치관 조성”(이상한 나라), “전반적으로 사회갈등 조장”(뮤트) 등의 사유로 방송금지 판정했다.

또한 방송사의 심의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정부 비판적인 가사가 들어있을 경우 정치적인 잣대가 적용돼 방송금지 판정이 남용될 우려가 높다.

2009년 가수 에스코(Esco)의 데뷔곡 <부엉이 바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추도하는 곡으로 화제를 끌었는데, ‘공정성과 객관성 결여‘(KBS), ’사회적 갈등 조장’(MBC)이라는 이유로 방송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가사 중 어떤 내용이 금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KBS의 가요심의기준에 들어있는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긍지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곡”,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가사”, “반사회적이거나 황금만능주의 등 불건전한 가치를 조장하는 가사”,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하는 가사” 등이 방송사의 자의적 해석으로 금지판정 남용에 이용될 수 있다.

김재윤 의원은 “음악을 통해 얼마든지 사회를 비판할 수 있다. ‘제 멋대로 기준’으로 비판받는 심의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가요인데도 사회문제를 다루거나 정부를 비판하면 방송금지부터 내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며 “KBS를 비롯한 방송사들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결과를 공개하도록 가요심의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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