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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헤지펀드,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탄생 어렵다
한국형 헤지펀드가 오는 11월 말께 첫 선을 보일 전망이지만, 시장반응은 미지근하다. 시행령보다 중요한 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이뤄지지 않았고, 투자 수요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 단위를 혼합자산펀드로 신설하고 자기자본과 운용경험, 전문인력 등을 갖춘 자산운용사, 증권사, 투자자문사에 한해 운용을 허용하기로 한 등의 내용이다. 이론적으로 1호 펀드의 탄생은 이르면 11월 말께 가능해졌다. 하지만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됐을 뿐 이 정도로 헤지펀드가 출범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헤지펀드의 설립, 차입, 투자자금의 모집 등을 도와주는 프라임브로커가 없으면 헤지펀드 탄생은 불가능하다. 프라임브로커는 투자은행(IB)의 핵심업무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에서 프라임브로커 용어는 도입됐지만, 실제 영업의 기반이 되는 IB의 탄생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헤지펀드 운용 자체보다도 실질적인 인프라가 준비가 될 지 우려들이 많다. 프라임브로커 업무와 관련해서도 당분간은 기존 업무 이상을 것을 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헤지펀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요 증권사들의 대응책 마련도 가속화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증자를 결정한 대우증권과 증자 가능성이 높은 우리투자증권을 제외한 다른 증권사의 경우 수익모델 구체화 과제와 과도한 주가 희석을 우려해 최종 제도 확정 시기까지 자본확충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지펀드의 핵심인 대차거래를 주관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행보도 더디다. 다음달 말께야 관련 시스템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1호 펀드 출시 일정이 나오면 이에 맞춰서 완료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헤지펀드 수요가 크지 않은 것도 문제다. 제도 마련이 끝나지 않다보니 저변확대를 위한 증권사 및 운용사의 움직임은 복지부동이다. 또 투자금 5억원 이상이라는 조건으로 개인들에게 문은 열어줬지만 역시 주요 투자자는 기관이다보니 신참 ‘한국형 헤지펀드’보다는 베테랑인 해외 헤지펀드를 선호하고 있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헤지펀드 투자와 관련해 증권사와 운용사들에게 제안을 하라고 했더니 딱 한 곳이 왔을 뿐이다. 아직은 준비가 안된 것으로 보고 투자시점을 늦추라고 했다. 투자를 하더라도 운용성적(track record)이 쌓인 해외 헤지펀드에 할 가능성이 높지 국내 헤지펀드를 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 헤지펀드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안정적인 수익률를 얻기 위해 투자했다가 일부 원금 손실이 컸던 곳들도 있는 것으로 들었다. 헤지펀드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들어오더라도 비중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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