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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기밀유출에는 간첩죄 준하는 처벌과 신고포상을...
군사기밀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간첩신고에 준하도록 신고포상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심대평 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 등과 달리 군사기밀유출과 관련한 처벌에 온정적이었으나, 앞으로는 국가반역행위로 엄정하게 처벌하고, 신고포상의 경우에도 간첩신고 포상기준에 준하는 포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법원 전산망에 따르면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기소된 26건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피고인 40명에 대해 “국가 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단 한 명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다.

또 군사기밀 신고 포상은 국방부의 군사보안업무 훈령 제216조에 의거해 군사기밀 절취, 파괴, 불법 제공하거나 유출 행위를 신고하여 이의 적발에 공로가 있는 자에 한해 각급부대의 장은 담당자 개인 및 관계부서 대상을 포상업무 규정에 의거해 포상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훈령이라는 형태로 군인만을 대상으로 한 형식적인 신고포상제도는 사실상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군사기밀유출 신고의 경우 ‘돈을 받고 국가안보 및 국민생명을 적에게 넘겨주는 매국행위’라는 점에서 간첩신고포상에 준하는 포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간첩신고의 경우 포상금은 5억원, 간첩선 신고의 경우 7억 5000만원으로 증액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바 있다. 심 의원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도가 있어야 비로소 군사기밀유출이란 무거운 범죄가 척결될 수 있다”며 “획기적인 신고제도, 포상예산, 지급기준 등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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