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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근로자 절반이 연장근로특례업종...우리나라 OECD 1위
우리나라가 연장근로특례업종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육박하면서 그 비중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사업중분류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근로자 중 ‘연장근로특례업종’ 종사자가 48.5%로 OECD 30개 회원국 중 1등의 불명예를 안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02년 44.0%, 2005년 44.7%, 2008년 48.5%로 3년마다 가파르게 증가하여, 현재 우리나라 전체근로자 2명 중 1명꼴로 장시간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특례대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인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연장근로특례업종’ 이 거의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연장근로시간이 사실상 무제한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 근거한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는 연장근로특례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연장근로특례업종은 근로자들의 생활과 근로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장근로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으로, 대상 업종 중 일부 업종은 검토를 통해 ‘연장근로특례업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표 의원은 “유럽연합과 같이 근로시간 규제제도를 강화하여 1일 최대 노동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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